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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에 현금을 계좌이체하거나 실제로 현금을 출금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이나 사업 등으로 인해 큰 돈이 필요해서 주고 싶은데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차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다고 그대로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 현금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니까,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냥 구두로 빌려주면 안되나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차용증을 쓸 수 있는지 세무사 없이도 차용증 간단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 4가지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시점

     

    형식 차용증 실질
    차용증 작성시점 이자, 원금 상환능력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이자 지급/ 원천징수
    원금 상환여부
    이메일
    원금, 이자 변제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2023년 1월 1일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 차용증 작성도 해당 가까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소비대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시점 이 파악하게 되면 1가지 요소를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차용증에서 중요한 것이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이메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쓴 시점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차용증의 작성시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공증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실제 차용증 처리 시 비용이 가장 천원 단위로 저렴하고 근처 등기소나 법원에 가서 간단히 신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메일의 경우 발송하게 되면 이력이 남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작을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금액이 억단위로 큰 단위일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원금, 이자 변제조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보니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차용이기 때문에 지급방식과 이자조건이 타당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말도 안되는 0.1%로 한다거나 상환 기간을 30년 뒤로 하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법정이자율이 4.6%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이자, 원금 상환 능력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해당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는 허위 차용증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의 내용대로 차용증 작성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능력이 있어야 증여세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차용 시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자지급, 원천징수, 원금 상환여부

     

    만약 이자와 원금 상환능력이 되는 자녀일 경우라면 실제로 부모에게 이자지급을 해야 하고 원금상환을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까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이때 발생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즉 원천징수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느냐의 여부도 차용 시 증여세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날짜까지 원금상환이 완료되어야 차용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해당 원금상환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고 계속 무기한 연장을 하게 되면 국세관청에서는 불법 증여로 의심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원금상환 기간까지 갚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형식적인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부실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자,원금 상환능력과 이자지급, 원천징수, 원금 상환여부만 있어도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금 상환여부입니다. 

     

    차용증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확인해서 차용증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1_일반 법원서식.hwp
    0.01MB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현명하게 증여하셔서 절세하시고 세금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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