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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미리 수령하게 될 때 연금 감액비율이 있기 때문에 당장 연금을 수령하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손해 없는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감액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비율

     

    노령연금 수급시기 감액비율
    5년 조기수령 -30%
    4년 조기수령 -24%
    3년 조기수령 -18%
    2년 조기수령 -12%
    1년 조기수령 -6%

    예를 들어 노령연금 100만원 수급자의 경우 5년 당겨서 수령하게 되면 30% 감액비율로 하게 되면 7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수령해서 저축하거나 투자하는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투자실력이 좋아서 6%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오히려 연금은 늦춰서 수령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 상황인지 따져보고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감액구간 경우

    2014년 7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기초연금을 노인인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 하위 70%이하인 노인들에게 매달 32만원씩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도 받는 노령연금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후 매월 4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좋은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령인구라고 해서 모두가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분배급여라고 불리는데 국민연금액을 일정수준 받게 될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인 484700원보다 많이 받게 될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감액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금액
    50만원 -3만원
    60만원 -5만원
    70만원 -6만 7천원
    80만원 -7만 9천원
    90만원 -9만 2천원
    100만원 -9만 7천원
    .
    .
    .
    최대 161500원 감액

     

    따라서 본인의 연금액이 484700원 구간일 경우 차라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조금 낮춰서 수령하고 기초연금 32만원을 감액없이 수령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따라서 본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서 신청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나이가 있을 경우 대부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의 경우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 수급액은 100% 반영되게 되는데 노령연금으로 인해 피부양자 탈락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로 인해 이중으로 부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금액과 더불어 본인의 임대소득, 금융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차라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액을 낮추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금액과 더불어 기타소득을 감안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소득을 계산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유족연금 수령시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 사망 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시더라도 가입자가 받아야 하는 연금액의 40~60%를 유족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다보니 조기수령을 하더라도 정상수령했을 때와 동일한 유족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국민연금 조기수급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종신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수령하는 노령연금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할 경우 기대수명이 길지 않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유리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내 기대수명만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보니 평소 지병을 앓거나 가족력이 있어서 기대수명이 길지 않을 경우라면 미리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해서 연금혜택을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70~80세로 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수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평균적인 케이스라면 국민연금은 수급시기에 맞춰서 수령하거나 늦추는 것이 이익이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노령연금 수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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