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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중 금리가 높아지다보니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넘쳐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선뜻 투자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아마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되다보니 요즘 세금과 건보료 걱정없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 4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은 크게 비과세, 연금계좌, 무조건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뉩니다. 

     

    비과세

     

    1. 저축보험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월 적립식 보험
    월 15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한도가 무제한)

     

    ② 종신형 연금보험의 조건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외에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계약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매년 연금액이 평균 연금액의 3배 이내

     

    2. 상호금융의 예탁금

     

    상호금융이란 일반 금융권이 아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5군데를 말합니다. 

    ① 1명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1.4%)

    ②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③ 최소 출자금 천원~2만원(지점에 따라 상이)

    ④ 일몰법으로 3년씩 연장 중(끝나면 5~9% 무조건 분리과세)

    ⑤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3. 상호금융의 출자금

     

    ① 1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1.4%)

    ② 사업소득에 따라 배당(3~4%)

    ③ 일몰법으로 3년씩 연장 중(끝나면 5~9% 무조건 분리과세)

    ④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4. 비과세 종합저축

     

    ① 만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② 저축 원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금융사 상품 가입 시 해당 유무 확인 후 직접 신청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사 저축보험에 적용 가능

    ⑤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5. ISA

     

    ① 3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② 200만원 초과소득 9.9% 무조건 분리과세(건보료X)

    ③ 1년에 2천만원씩 불입 가능(최대 1억원), 한도 이월 가능

    ④ 예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

    ⑤ 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 증가

    ⑥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6. 국내주식

     

    ① 비상장주식, 대주주요건 미해당시 비과세

    ② 국내주식 대주주요건

    -코스피 개별종목 1% 이상 보유

    -코스닥 개별종목 2%이상 보유

    -종목별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7. KRX금계좌

     

    ① 매매차익 비과세

    ② 거래수수료 온라인 0.2% 내외, 오프라인 0.5%

    ③ 1g단위 매수 가능, 현물 인출가능

    ④ 금 현물 인출 시 부가세 10% 부과

     

    8. 브라질국채

     

    ① 이자소득, 매매차익 비과세

    ② 브라질 정부가 이자율 연 10% 보장

    ③ 변동성이 심한 헤알화 환율 (2010년 693원->2023년 266원) 로 USD브라질 채권(달러표시) 구매하는 것이 좋음(헤알화 환율리스크 없음, 단, 이자율 4~5%대로 낮아짐)

     

    분리과세

     

    1.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① 사회간접투자자본펀드, 회사에 투자 가능한 계좌

    ② 1년 이상 유지시 배당소득에 대해 15.4% 무조건 분리과세 적용

    ③ 1인 1계좌, 투자원금 한도 최대 1억원

    ④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⑤ 온라인 매수 불가, 증권사 매장 방문 시 가입 가능

     

    2. 공모부동산펀드/ 공모리츠

     

    ① 부동산 임대수익과 매각 차익에 따라 배당을 얻는 상품

    ② 3년 이상 유지시 배당소득 9.9% 무조건 분리과세(건보료X)

    ③ 투자원금 한도 최대 5천만원

    ④ 2023년 12월 31일까지

     

    분류과세

     

    1. 해외주식

     

    ①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포함, 건강보험료 미부과

     

    연금저축

     

    1. 연금저축(IRP)

     

    ① 납입금액에 대해서 13.2%~16.5% 세액공제

    ② 연금수령시 3.3%~5.5% 저율과세

    ③ 연금목적 외 수령 시 인출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패널티

    위에 알아본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종류
    비과세 저축보험(연금보험), 상호금융예탁금/출자금, ISA, KRX금계좌,
    USD브라질채권, 국내주식, 비과세종합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무조건분리과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공모부동산 펀드
    분류과세 해외주식

     

    오늘은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절세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받게 되다보니 노후준비나 은퇴를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비과세상품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만족스러운 노후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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