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중 금리가 높아지다보니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넘쳐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선뜻 투자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아마도 세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되다보니 요즘 세금과 건보료 걱정없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 4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되는 금융상품은 크게 비과세, 연금계좌, 무조건 분리과세, 분류과세로 나뉩니다.
비과세
1. 저축보험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월 적립식 보험 월 15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
종신형 연금보험 (한도가 무제한) |
② 종신형 연금보험의 조건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 외에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계약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매년 연금액이 평균 연금액의 3배 이내
2. 상호금융의 예탁금
상호금융이란 일반 금융권이 아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5군데를 말합니다.
① 1명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1.4%)
②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③ 최소 출자금 천원~2만원(지점에 따라 상이)
④ 일몰법으로 3년씩 연장 중(끝나면 5~9% 무조건 분리과세)
⑤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3. 상호금융의 출자금
① 1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저율과세(농특세1.4%)
② 사업소득에 따라 배당(3~4%)
③ 일몰법으로 3년씩 연장 중(끝나면 5~9% 무조건 분리과세)
④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4. 비과세 종합저축
① 만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② 저축 원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③ 금융사 상품 가입 시 해당 유무 확인 후 직접 신청
④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사 저축보험에 적용 가능
⑤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5. ISA
① 3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② 200만원 초과소득 9.9% 무조건 분리과세(건보료X)
③ 1년에 2천만원씩 불입 가능(최대 1억원), 한도 이월 가능
④ 예금,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
⑤ 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 증가
⑥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불가
6. 국내주식
① 비상장주식, 대주주요건 미해당시 비과세
② 국내주식 대주주요건
-코스피 개별종목 1% 이상 보유
-코스닥 개별종목 2%이상 보유
-종목별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7. KRX금계좌
① 매매차익 비과세
② 거래수수료 온라인 0.2% 내외, 오프라인 0.5%
③ 1g단위 매수 가능, 현물 인출가능
④ 금 현물 인출 시 부가세 10% 부과
8. 브라질국채
① 이자소득, 매매차익 비과세
② 브라질 정부가 이자율 연 10% 보장
③ 변동성이 심한 헤알화 환율 (2010년 693원->2023년 266원) 로 USD브라질 채권(달러표시) 구매하는 것이 좋음(헤알화 환율리스크 없음, 단, 이자율 4~5%대로 낮아짐)
분리과세
1.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① 사회간접투자자본펀드, 회사에 투자 가능한 계좌
② 1년 이상 유지시 배당소득에 대해 15.4% 무조건 분리과세 적용
③ 1인 1계좌, 투자원금 한도 최대 1억원
④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
⑤ 온라인 매수 불가, 증권사 매장 방문 시 가입 가능
2. 공모부동산펀드/ 공모리츠
① 부동산 임대수익과 매각 차익에 따라 배당을 얻는 상품
② 3년 이상 유지시 배당소득 9.9% 무조건 분리과세(건보료X)
③ 투자원금 한도 최대 5천만원
④ 2023년 12월 31일까지
분류과세
1. 해외주식
① 매매차익 22% 양도소득세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포함, 건강보험료 미부과
연금저축
1. 연금저축(IRP)
① 납입금액에 대해서 13.2%~16.5% 세액공제
② 연금수령시 3.3%~5.5% 저율과세
③ 연금목적 외 수령 시 인출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패널티
위에 알아본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 종류 |
비과세 | 저축보험(연금보험), 상호금융예탁금/출자금, ISA, KRX금계좌, USD브라질채권, 국내주식, 비과세종합저축 |
연금계좌 | 연금저축, IRP |
무조건분리과세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공모부동산 펀드 |
분류과세 | 해외주식 |
오늘은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절세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받게 되다보니 노후준비나 은퇴를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비과세상품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만족스러운 노후생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