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월세로 한달에 50만원 이상을 쓰고 거기에 공과금과 관리비 등을 내게 되면 70~80만원은 그냥 매달 지출하게 되는데 해당 전세자금대출로 진행하게 되면 한달에 8~9만원에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신청자격
청년을 위한 제도로 만 19세~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천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00만원 |
1천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미혼인 경우도 신청 가능)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 해당
*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금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2022년 기준, 3억6천1백만원)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액& 대출기간
▶대출금액 및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최고 1억5천만원 이내 가능합니다. 단,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단독세대주일 경우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
다자녀가구: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대출기간: 2년(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경우 2년 1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미성년자녀 가구의 경우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연장)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의 경우 HUG(허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④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