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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쓰는 법, 증여세 절세방법
가족 간에 현금을 계좌이체하거나 실제로 현금을 출금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이나 사업 등으로 인해 큰 돈이 필요해서 주고 싶은데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차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다고 그대로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 현금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니까, 부모 자식 간이니까 그냥 구두로 빌려주면 안되나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차용증을 쓸 수..
2023. 8. 30.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