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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 어르신에게 매월 25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기초연금 신청서류
종류 | 내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받을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함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 가능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초연금 서식파일 다운로드
기초연금 신청과정
소득 재산 조사 (신청서 및 문서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상황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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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통보 (소득과 재산 조사 완료 후 심사 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서면 또는 전화로 연금지급액과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 포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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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심사 결과 수급자격 인정되면 매월 25일 신청자의 통장에 연금이 자동으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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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 변동 가능성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의 경우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연금액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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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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