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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은 농업생산자들의 안정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절차
1 |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2 | 전화상담 -공사의 관활지사 상담원이 농지연금 신청자에게 전화를 해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
3 | 서류접수(방문/우편)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
4 |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신청 진행상태를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
5 | 지사방문/계약체결 -신청한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지사로 방문해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
농지연금 사업설명확인서.pdf
0.65MB
감정평가의뢰동의서.pdf
0.06MB
농지연금 신청 제출서류
신청절차 |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합니다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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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시 | -신분증 사본 각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감정평가 의뢰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서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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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체결시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작성부수: 2부(신분증 사본 첨부) -작성 및 확인자: 대리인(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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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랍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하시고 기한(14일)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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