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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은 농업생산자들의 안정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연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절차

    1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전화상담

    -공사의 관활지사 상담원이 농지연금 신청자에게 전화를 해 농지연금 상담 후 필요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서류접수(방문/우편)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신청 진행상태를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합니다. 
    5 지사방문/계약체결

    -신청한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지사로 방문해 계약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농지연금 사업설명확인서.pdf
    0.65MB
    감정평가의뢰동의서.pdf
    0.06MB

    농지연금 신청 제출서류

     

    신청절차 -신청 후 농지은행 관할지사 담당자가 농지연금 컨설팅 상담을 합니다
    -최적의 농지연금 사업으로 컨설팅 상담 후 필요한 제출서류를 안내해드리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가 접수되면 신청하신 내용과 함께 관할지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접수완료 또는 신청불가를 처리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시 -신분증 사본 각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서명 포함)
    약정체결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등기권리증 분실자 확인서면 작성
    -작성부수: 2부(신분증 사본 첨부)
    -작성 및 확인자: 대리인(법무사)
    주의사항 -우편 제출시에는 제출서류에 신청번호를 기입하여 제출 바랍니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신청하시고 기한(14일)내 서류 미제출 시 
    해당 신청건은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기타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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