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만 최대 월 70만원 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만 되면 받을 수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신청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 보전을 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25일 기준 약 25만명이 부모급여 수급대상자입니다. 단 아이가 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부모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부모급여 신청할 경우 신청한 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단,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개인 사정상 계좌를 압류당해 지원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수령일, 수령금액
▶수령일: 매달 25일 수령
▶수령금액
나이 | 부모급여 수령금액(월) | |
2023년 | (2023년 1월 출생) 만 0세 | 70만원 |
만 1세 | 35만원 | |
2024년 | (2024년 1월 출생) 만 0세 | 100만원 |
만 1세 | 50만원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을 경우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만0세(2022년 2월생~ 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 입력기간(1월4일~1월15일) 중에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의 경우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25일에 1월분 18만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세의 아이들에게는 부모보육료를 매달 514000원씩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추가로 현급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 514000원 =186000원 현금지급
만 1세: 35만원 - 514000원 = 현금지급 X
▶수령방법
부모급여 현금수령 | 신청계좌로 입금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 |
*부모급여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 불가능한 통장, 아동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정부24 |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 신청은 방문신청 필요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관신청 가능(온,오프라인 가능)_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 한번에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