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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 사망 후에도 감액없이 동일한 금액이 배우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효자같은 연금입니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할 경우 사후 정산 후 연금지급이 종료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 발급을 진행하고 은행에서는 보증서에 의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등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위한 판단된 가격으로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일 경우(부부합산 기준)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일 경우(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일 경우라도 비거주 1주택 3년 이내 처분조건 시 가입 가능

    주택연금 장점

     

    -실제 부부 중 하나가 사망할 경우 주택연금 감액없이 100% 같은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사는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종신까지 국가가 지급하는 믿을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 자녀들의 부담 역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면 공사에서 부담하고 주택 처분 가격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즉, 연금액이 집값을 초과할 경우 부족한 부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집값이 연금수령액보다 많으면 상속해주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또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될 경우 각종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부부 중 사망 시에도 100% 감액없는 주택연금 지급
    -종신까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 보장
    -국가가 지급하는 믿을 수 있는 연금제도
    -자녀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 연금상품
    -주택>연금 클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 주택<연금 클 경우 따로 청구없음
    근저당 설정 시 각종 세금혜택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의 경우 이용 도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연금 대출실행 당시 고정이율로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체감되는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1.5% 초기보증료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데 5억 기준으로 초기보증료 75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거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치료나 자녀 부양의 이유에서는 가능한데 1년 이상 집을 비우거나 세를 줄 수 는 없습니다. 만약 이사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사하려는 주택가치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연금액과 이자를 한번에 반환해야 하고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해지 후 3년간 주택연금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물가상승률 미반영 주택연금 지급
    초기보증료 미환급, 일시금 납부 부담
    거주지 이동에 제약
    중도해지 시 연금액&이자 일시금 반환

    주택연금 보증료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후 연금을 받는 동안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초기보증료의 경우 주택가격의 1.5%, 가입 시 1회 납부하면 되고 12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서는 12억원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 연보증료의 경우는 보증잔액의 0.75%,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져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는 초기보증료 1.0%, 연보증료 1.0%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보증잔액은 대출잔액과 같은 의미인데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지급금, 개별인출급, 보증료,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보증료는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사가 입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즉, 주택연금을 해지하더라도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잔액 지급받은 월지급금+ 개별인출금+ 보증료+ 대출이자

    주택연금 해지 환급금

     

    최초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받은 주택연금의 경우 전액상환하여 해지하거나 재난으로 주택이 없어졌을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경과일수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과일수 환급률
    +30일 100%
    +365일(1년) 68.5%
    +730일(2년) 34.3%
    +1000일 8.9%

     

    주택연금 가입 후 최초 월지급금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철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철회기한까지 철회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연금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이때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전액환급되니 만약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30일 이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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