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제공방식이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입니다. 두가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의미 |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가입자 |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공사 |
배우자의 연금승계 | 가입자 사망 시, 자녀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 |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
임대차 가능여부 |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수익 지급 *보증금 있는 임대는 동시에 4건까지 가능 |
연금수령 종료 후 |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 소유 |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대출 상환 후 남은 금액은 귀속권리자 소유 *가입자가 직접 귀속권리를 개별 지정하거나 자녀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포괄 지정가능 |
저당권방식
저당권방식의 경우 가입자가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저당권방식의 경우 배우자 승계 시 주택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담보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이때 자녀가 반대할 경우 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 가능의 경우 담보주택의 남는 공간에 한해서 임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사망했을 때 저당권방식의 경우 남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신탁방식
신탁방식의 경우 가입자가 공사에 주택 소유권을 신탁하게 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은 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연금대출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추가해서 말해보자면 신탁방식의 경우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로 변경은 되지만 언제든 연금대출을 상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택의 관리와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신탁방식의 경우 배우자 승계 시 자녀동의가 없어도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방식의 경우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수령이 종료된 이후, 즉 가입자 사망 시에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맞춤형 선택
①담보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1. 저당권 방식 2. 신탁방식
②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저가주택 소유자인 경우
1. 대출상환용 2. 우대형
③평생동안 받을 것인가? 일정기간만 받을 것인가?
1. 종신방식 2. 확정기간방식
④연금액을 어떤 유형으로 지급받을 것인가?
1. 정액형 2. 초기증액형 3. 정기증가형 4. 정액형
주택연금 신청 시 두가지 담보제공방식 중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한 이후에 연금지급기간, 담보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 신청인의 노후생활을 고려해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의 경우 크게 종신방식과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종신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지급받는 것이고, 확정기간방식은 담보주택에 평생 거주하지만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신방식 | 확정기간방식 |
담보주택 평생거주 연금 평생 수령 |
담보주택 평생 거주 미리 정한 기간만 수령 |
이때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과 목돈을 사용할 때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혼합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혼합방식이라고 합니다.
종신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 |
확정기간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형태로 지급 |
확정기간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한도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사용하며 미리 정한 기간만 연금 수령 |
*인출한도: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금의 일부를 떼어 설정한 금액(가입 후에도 설정 가능), 이때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 도박, 투기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2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일 경우(부부기준)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우대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담보주택에 대출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보다 많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방식에는 종신방식으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종신방식일 경우 해당 | ||
1 | 2 | 3 |
정액형 | 초기증액형 | 정기증가형 |
평생 동일한 금액수령 | 가입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많이 받고 이후에는 덜 수령 |
3년마다 매년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
확정기간방식/우대방식/대출상환방식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