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평생 자신의 주택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담보하는 안전한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과정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보증서가 발급되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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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고객▶공사) |
심사 (공사) |
보증약정/담보설정 (공사) |
보증서 발급 (공사▶금융기관)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주택연금신청서 및 서류제출 |
-가입자 요건심사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등 |
-약정서 체결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 |
-보증서 발급통지 (고객 및 금융기관) |
-대출약정 (고객이 금융기관 방문) -주택연금 수령 -기타비용정산(납부) |
주택연금 신청 시에 담보설정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입니다. 담보설정비용의 경우 첫 월지급금 수령 시 은행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① 보증신청: 주택연금가입자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해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진행(전화상담 1688-8114)
②보증심사: 공사는 주택연금가입 신청인 자격요건과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진행
③보증서발급: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 진행
④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신청인이 금융기관 방문, 대출거래약정 체결 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 실행, 완료
주택연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택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후 신청가능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주택연금을 확인 후 인터넷 신청하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따라 이동하면 하단에 주택연금이 확인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연금 가입신청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본인과 배우자가 홈페이지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후 주택연금 설명사항 확인 이후 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후 관할지사에서 연락해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 필요서류를 안내합니다.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는 하단 PDF파일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절차를 확인 후 주택연금 신청을 확인합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을 선택하는데 근저당권 방식으로 할지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할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주택연금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급방식을 체크한 후 주택연금 신청 사전점검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합니다.
이후 정보제공동의를 확인 한 이후 아래 상품서비스 안내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아래 저당권 방식 중 배우자 채무관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 아래 설명사항을 확인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이후 나머지 정보를 기입합니다.
본인의 담보주택에 대해서 확인 후에 시세조회를 하면 본인 주택의 공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시세를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부부공동소유여부 등에 대해 체크를 진행합니다.
이후 주택연금지급방식을 확인합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체크 후에 희망일을 선택합니다.
아래 예상연금조회를 확인 후 근처 영업점을 검색합니다.
본인이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이후 신청이 되면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정보를 다시 확인 후에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은행을 선택 후에 신청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주택연금 신청완료가 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신청내역을 조회하면 본인의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신청내용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주택연금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서류목록 | 발급장소 | 용도 | 비고 |
주민등록등본 2부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생략가능) |
*배우자가 별도로 주민등록 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 -배우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공사가 직접 발급가능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심사용 (은행 1부 제출) |
-사후제출가능 | |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2부) |
심사용 (공사 1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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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저당권 방식) -배우자있는 경우 부부 각 1부 (신탁방식) |
보증약정, 근저당권설정/ 신탁계약 및 등기 |
-공사와 보증약정 체결 시 자서 서명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제출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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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용 | -공사제출 |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청 시 한함) |
신탁등기 (등기소1부제출 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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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에 한함) |
심사용 |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주택연금 신청 시 한함) |
심사용 |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근저당권설정/신탁등기 | -사용 후 반환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