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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는 한국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만65세 이상 노인연령에게 매월 25일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70%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데 600만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노인 단독세대는 최대 32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최대 51만원까지 기초연금 지급이 되는데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수급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기초연금은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어 지급됩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이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때 월소득환산액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08만원)} + 기타소득
                                     (A)                               (B)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구분 종류 내용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_사학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단독가구/ 월200만원의 근로소득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시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30만원 =94.4만원 ▶ 기초연금 수급가능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 [0.7 X (150만원 - 108만원)] =123.8만원
    ▶기초연금 수급가능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ex)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ex) 경기도 성남시, 경북 안동시, 충남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ex)전남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북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회원권: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시가표준액 반영)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기타(증여) 재산의 경우

     

    기타(증여)재산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 증여했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 포함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은 등은 기타(증여) 재산 산정 시 차감

     

    그런데 복잡해서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은 직접 계산하지 않더라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 확인해도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계산법도 매번 바뀔 수 있어서 대략적인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가능기준

     

    ▶기초연금 수령가능기준 (소득인정액)

     

    구분 소득인정액 수급가능여부 기초연금 수령금액
    단독가구 396만원 O(커트라인) 32만원 X 50%
    부부가구 677만원 O(커트라인) 51만원 X 50%
    350만원~396만원(단독가구) / 604만원~677만원(부부가구)
    단독가구 350만원 O 32만원(전액수급)
    부부가구 604만원 O 51만원(전액수급)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 (재산만 있을 경우)

     

    구분 재산인정액 수급가능여부 수령금액
    단독가구 7.4억 O(커트라인) 32만원 X 50%
    부부가구 11억 O(커트라인) 51만원 X 50%
    6.4억~7.4억(단독가구) / 9.5억~11억(부부가구)
    단독가구 6.4억 O 32만원(전액수급)
    부부가구 9.5억 O 51만원(전액수급)

     

    ▶기초연금 수령가능 기준(금융자산만 있는 경우)

     

    구분 재산인정액 수급가능여부 수령금액
    단독가구 6.2억 O(커트라인) 32만원 X 50%
    부부가구 9.8억 O(커트라인) 51만원 X 50%
    6.2억~8.3억(단독가구)/ 9.5억~9.8억(부부가구)
    단독가구 8.3억 O 32만원(전액수급)
    부부가구 9.5억 O 51만원(전액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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