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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 어르신에게 매월 25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기초연금 신청서류

     

    종류 내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받을 경우 
    부부 모두 동의하는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함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 시 작성 가능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서식파일 다운로드

    기초연금 관련 서식파일.hwp
    0.23MB

    기초연금 신청과정

     

    소득 재산 조사
    (신청서 및 문서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상황 조사)
    심사결과통보
    (소득과 재산 조사 완료 후 심사 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서면 또는 전화로 연금지급액과 수급자격에 대한 정보 포함 안내)
    연금지급
    (심사 결과 수급자격 인정되면 매월 25일 신청자의 통장에 연금이 자동으로 입금)
    연금액 변동 가능성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의 경우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연금액 조정될 수 있음)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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