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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
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제공방식이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입니다. 두가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의미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공사에게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가입자 주택을 공사(수탁자 겸 우선수익자)에 신탁하여 담보제공 *등기상 소유자:공사 배우자의 연금승계 가입자 사망 시, 자녀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음 *배우자가 주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며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음 임대차 가능여부 보증금 있는 임대 불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보증금은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정기예금 수준의 운용수익 지급 *보증금 ..
2023. 12. 7.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