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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부분 은퇴한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연금생활을 하는 노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이때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을 의미하며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시부모, 장인장모는 혈연이 아니므로 직계존속에 미포함)

     

    *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의미하며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됨(입양절차에 따른 자녀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에 포함, 사위나 며느리는 혈연이 아니라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위나 며느리도 가구원수에 포함)

     

    *직계존비속 제외되는 경우는 형제, 자매, 동거인, 고모, 삼촌, 이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이나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기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본인의 버는 소득의 7.09%를 측정해서 계산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률은 매년 인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도 자동차, 재산에 따라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은퇴한 사람들의 경우 대체로 노후연금인 국민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기준에 미달될 경우 연금 일부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기준은 크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두가지로 나뉩니다. 이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으로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있을 때
    ②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이 초과했을 때
    ③ 연 소득금액 2천만원이 넘을 때

     

    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각종 비용을 뺀 순수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기준이 됩니다. 즉 사업이 되기만 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미등록 사업자 기준으로 프리랜서가 해당됩니다.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기준이 됩니다. 

     

    ③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입니다. 연금소득은 물론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① 과세표준 9억원 초과했을 때
    ②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1천만원 초과했을 때

     

    주택과 토지 과세 표준 기준이 다른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0%를 적용하고 토지는 공시가격 70%가 적용됩니다. 

     

    ①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치가 9억원을 초과했을 경우(실거래가 20억원 넘는 주택일 경우)

     

    ② 부동산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탈락기준이 됩니다.(실거래가 11~12억 정도일 때 과세표준 구간 포함)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임대사업자 신청기준

     

    연소득금액이라고 했을 때 2천만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기준이 됩니다. 연소득 2천만원이라고 해봤자 월 200도 안되는 돈이 안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다행히 산정되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①임대사업소득

    노후에 연금처럼 받으려고 상가를 구매해 월세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임대사업소득에는 크게 두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미등록으로 나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 미등록
    임대소득 1000만원 400만원
    필요경비 600만원(60%) 200만원(50%)
    기본공제 400만원 200만원
    소득금액 0 0

     

    *임대사업소득 공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자 의 경우 임대소득 1천만원 기준으로 가정하면 

    1000만원- 1000만원X60%(필요경비)-400만원(기본공제) =0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 1천만원이하까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니 본인 임대소득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자 의 경우 임대소득 400만원 기준으로 가정하면

    400만원- 400만원X50%(필요경비)-200만원(기본공제)=0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월 400만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연소득금액 신청기준

     

    연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미등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때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종류 내용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사업소득 1원이라도 발생 탈락
    미등록 사업소득 각종 경비 제외한 금액이
    연 500만원까지
    피부양자 가능
    근로소득 세전 총금여액
    (식대 등 비과세 금액 제외)
    연 2천만원 이하까지는 가능
    연금소득 공적연금 100% 합산 연 2천만원 이하까지는 가능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1천만원 이하는 건보료 미포함
    1천만원 초과 시 전액 합산처리
    연 1천만원 초과시 탈락
    (1만원만 초과해도 소득금액 계산)
    *2022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보료 발생된다는 이슈가 있음

    ★따라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해야 함
    기타소득 60~80% 공제
    소득구분에 따라 공제비율 변경
    연 2천만원 이하까지는 가능

     

     

    부부가구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한사람이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부가 동반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재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되는 한 사람만 건보료 탈락 기준이 되는데 어차피 부부일 경우라면 한명이 피부양자 탈락이 될 경우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간혹 본인에게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 모두 피부양자 신청이 되어 있는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부 중 한명이 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산기준에서 애매하게 기준에서 걸려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할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나누면 구간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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