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토지연금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농지를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인이 노후대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를 실시하는데 대부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현재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집중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대략 1만6542건으로 월 평균 105만원 이상 수령을 받고 있어 노후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수령액 300만원까지 되다보니 영농인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지난 번 알아보았던 주택연금처럼, 농사를 지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노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격요건이 부여됩니다. 해당 농지연금의 경우 귀농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귀촌을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만약 직접 농사를 짓고자 하지 않는 경우라면 본인의 땅이나 과수원 등을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 가입하는 방식의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일 경우 |
영농경력 | -투기방지를 위해 농지연금 신청인 영농경력 5년 이상 -영농경력의 경우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기간 합산 5년 이상일 경우 가능 -농업 외 소득이 있을 경우라면 해당 소득은 연간 3700만원 이하여야 가능 |
대상농지 | -농지법상 농지 중 전,과,답, 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농으로 이용되는 농지일 경우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않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경우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 두거나 주소지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이내 위치한 농지일 경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공동소유일 경우도 신청가능 |
농지연금 대상제외 농지 |
-불법건축물 설치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소유한 농지일 경우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고지되어 확정된 지역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2018년 1월1일 이후 경공매 취득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 담보농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0km이내 위치할 경우 담보가능) |
농지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은 물론 국민연금과도 중복수령이 가능해 노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2022년까지는 만65세부터 농지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이후 만60세로 농지연금 수령 연령이 하향되어 노후계획을 세우기에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은 농지가격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많아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동안 토지소유를 그대로 보전할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금승계를 하겠다는 승계형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원치 않을 시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그간 받은 연금 총액에 연이자 2%와 위험부담금 0.5%가 가산되는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금융사와 토지담보대출 금리보다는 저렴하다보니 저리대출로도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도 해당 농지에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정부에서 보장하는 연금제도이다보니 부도걱정없이 안정된 노후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류위험이 있는 경우 농지연금지키미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월 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보호도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필요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도 가능하지만 금리에 따라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보니 일시지급보다는 연금형식으로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농지연금 종류
농지연금은 크게 사망 시까지 보장되는 종신형과 설정한 기간동안 수령받는 기간형으로 나뉩니다. 종신정액형의 경우 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농지연금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종신형 | 수시인출형 |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일시 인출할 수 있는 방식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 |
종신정액형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
기간형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만료 후 공사에 담보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
기간정액형 |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전후후박형의 경우 가입초기 10년동안 정액보다 더 많이 연금을 수령하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입니다. 수시인출형은 총 지급가능액 30%이내 필요한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기간정액형과 경영이양형의 경우 지급기간 종료 시까지 공사 소유권 이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입니다.
지급방식 | 종신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가입연령 | 만60세 이상 | 만78세 이상 | 만73세 이상 | 만68세 이상 |
농지가격 | 종신형 | 기간형 | |||||||
전후 후박형 | 수시 인출형 | ||||||||
정액형 | 정액형 | 경영이양형 | 5년 | 10년 | 15년 | 5년 | 10년 | 15년 | |
5천만원 | 24 | 28/19 | 17(14백만) | 81 | 43 | 31 | 89 | 48 | 34 |
1억원 | 47 | 55/39 | 33(28백만) | 163 | 86 | 62 | 178 | 95 | 68 |
2억원 | 94 | 110/77 | 67(56백만) | 300 | 172 | 125 | 300 | 191 | 136 |
3억원 | 141 | 165/116 | 100(84백만) | 300 | 259 | 187 | 300 | 286 | 204 |
*(단위:만원)
*연금수령액 만74세, 공시지가 기준(단, 기간정액형 5년의 경우 78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