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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은 자신의 주택에 살면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주택연금 수령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즉 연금액,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연금액 기준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주택연금 가입 시점
    담보주택 가격 기준

    이때 담보주택 가격은 부동산테크 인터넷 시세, KB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공사와 협약한 감정평가기관의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고객 희망 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하는데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종신지급방식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10.12기준

    *단위:천원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112 225 338 451 564 677 790 903 1016 1129 1242 1355
    55세 151 302 453 604 756 907 1058 1209 1360 1512 1663 1814
    60세 204 409 614 819 1023 1228 1433 1638 1843 2047 2252 2457
    65세 246 492 739 985 1232 1478 1724 1971 2217 2464 2710 2957
    70세 300 601 901 1202 1503 1803 2104 2405 2705 3006 3307 3315
    75세 373 746 1120 1493 1867 2240 2613 2987 3360 3573 3573 3573
    80세 476 951 1427 1903 2379 2855 3331 3807 3972 3972 3972 3972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기준 매월 90만1천원 수령가능

    ▶노인복지주택(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10.12기준

    *노인복지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단위:천원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89 178 267 356 445 534 623 712 801 890 979 1068
    55세 122 244 366 489 611 733 856 978 1100 1222 1345 1467
    60세 169 338 508 677 846 1016 1185 1354 1524 1693 1862 2032
    65세 208 417 625 834 1042 1251 1460 1668 1877 2085 2294 2503
    70세 261 522 784 1045 1307 1568 1830 2091 2352 2614 2875 3137
    75세 331 663 995 1327 1659 1991 2323 2655 2987 3319 3562 3562
    80세 432 865 1298 1730 2163 2596 3029 3461 3894 3963 3963 3963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4천원 수령가능

    ▶주거목적 오피스텔(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3.10.12기준

    *단위:천원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79 158 237 316 395 474 553 632 712 791 870 949
    55세 109 219 328 438 548 657 767 876 986 1096 1205 1315
    60세 153 307 461 614 768 922 1076 1229 1383 1537 1690 1844
    65세 192 384 577 769 961 1154 1346 1537 1731 1923 2116 2308
    70세 243 486 729 972 1216 1459 1702 1945 2189 2432 2675 2918
    75세 313 626 939 1252 1565 1878 2191 2504 2817 3130 3443 3556
    80세 412 824 1237 1649 2062 2474 2887 3299 3711 3959 3959 3959

    *예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9천원 수령가능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주택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주택연금 지급을 정지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밖에 지급정지되는 사유는 처분조건 미이행, 근저당 신탁취소, 주민등록 전출, 담보증액 요구 불응, 회생절차 개시, 장기 미거주, 조건변경 요청불응, 신탁계약 위반, 주택 소유권 상실, 주택용도 외 사용, 상환조건 미이행, 재건축 청산금 수령 등이 있습니다. 

     

    이때 신탁방식의 경우 담보주택의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 처분조건 미이행 근저당,신탁 취소 주민등록 전출 담보증액 요구 불응
    회생절차 개시 장기 미거주 조건변경 요청 불응 신탁계약 위반
    *신탁방식에만 해당
    주택소유권 상실
    *신탁방식에는 미해당
    주택용도 외 사용 가입자 요청 상환조건 미이행 재건축 청산금 수령  

     

    주택연금 변제시기 사유 및 방법

     

    만약 위에 발생한 지급정지 사유를 해결하지 않게 될 경우 연금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련해 변제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시기 도래사유
    가입자,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
    [신탁방식] 신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배우자 모두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가입자, 배우자 모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신탁방식 제외)
    추가 담보제공 요청에 불응한 경우, 저당권설정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위에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변제시기가 됐을 때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 말씀드린 변제시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입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변제하고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임의로 연금을 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동일주택으로는 다시 주택연금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변제를 하기 어려울 경우 주택을 매각 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변제시기가 되었는데 일정 기간 내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매각하지 못할 경우라면 주택은 경매나 공매로 처분해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금액의 경우 주택가격과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처분대금이 대출상환에 부족할 경우라도 부족한 부분을 추가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사망 후 지급된 월지급금, 조세, 주택의 고의훼손 등으로 인해 공사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공사에서 추가적으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 대출이자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가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금리 적용 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코픽스로 선택할 경우 대출금리가 6개월마다 변경되고 CD금리로 선택하면 3개월마다 변경됩니다. 이때 이자는 복리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변동주기
    COFIX(신규취급액) 대출실행일 전일 기준 최신 고시 금리 0.85% 6개월
    CD(91일) 대출실행일 직전 3영업일 평균 금리 1.1% 3개월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자동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됨

    주택담보설정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의 방법으로 공사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생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정적인 담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공사의 담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최초 보증기한의 예상 주택가격
    +신탁우선수익권 한도액은 보증금액의 120%
    최초보증기한의 예상주택가격 보증금액의 120%
    *최초보증기한
    부부 중 연소자의 100세 마지막날
    *보증금액
    최초보증기한의 예상보증잔액

    이를 위해서 저당권방식의 경우 해당 부기등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

    또한 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는 담보설정 금액의 상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전용계좌 이용

    가입자가 연금을 안정적인 지급을 받기 위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입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 금지
    -월지급금 제외 타 입금 일체 불가, 출금 및 이체에는 제한없음
    -입금 금액은 최저생계비로 제한되나, 계좌 잔액은 금액 제한 없음

     

    주택연금을 신규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 및 일반계좌 둘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전용 계좌 신청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주택연금전용계좌 이용대상확인서 발급신청을 한 후에 필요서류를 지참 후에 연금받을 때 방문했던 은행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1 2 3
    확인서류발급 통장개설 신청 수령통장 등록
    고객 ▶ 공사 고객 ▶ 은행 은행 ▶ 고객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확인서' 발급신청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신청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되도록
    요청 후 이용

     

    신청 가능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 및 임대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공사 안내에 따라 담보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 시점 기준으로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가치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경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이용 중에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자녀가 모시고 사는 경우라면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곳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주소를 이전한 경우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 있는 전부임대는 신탁방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구분 일부임대 전부임대
    보증금 없는 경우 가능 이전승인 후 가능
    보증금 있는 경우 신탁방식만 가능 신탁방식+이전승인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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