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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족간 현금증여시 증여세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종 절세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계좌이체하게 되면 세금폭탄 맞기 때문에 증여세면제한도액 이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공제

    증여라는 것은 대가없이 가족에게 주는 현금이나 이익을 뜻합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주거나 계좌이체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증여에 속합니다. 간혹 현금 출금해서 자녀에게 주면 모르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법적으로 가족간 증여 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증여세가 부가되지 않는 몇 가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의료비, 용돈, 학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게 될 때 이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부모 외에 조부모나 타인이 해당 명목상 현금을 주게 된다면 실제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항목에 포함되어 증여세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의료비, 용돈, 학자금 명목으로 몇 억씩 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증여세 증여자산가액 공제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합한 범위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때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계 증여자산가액 증여세 면제한도(비과세)
    부부 6억원
    자녀, 손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2014년 개정된 세법으로 해당 증여자산가액 공제의 경우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준 현금이 5천만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내에 5천만원이 넘게 될 경우는 증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2023년 세법 개정으로 면제 한도액이 결혼자금에 한해 1억에서 1억5천만원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 확정된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직 증여 전이라 증여금액이 1억으로 늘면 그때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1억이 되기 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이후에 면제 한도액이 늘게 되면 그때 추가로 나머지 금액을 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 시기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2억원 미만일 경우 차용 이용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큰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현금을 주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다보니 고민이 많을텐데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차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부모에게 역시 돈을 빌려 자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르는 이자를 측정해야 하고 이후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실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받아야 하는 법정이자는 4.6%입니다.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모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요즘 같이 대출을 받기 어려울 때 부모에게 4.6%로 빌리게 된다면 자녀가 그만큼의 이익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을 때 법정이자로 계산하면 4만6천원의 이자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금액들을 세금처리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복잡하고 행정처리가 낭비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득이자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실제 원금 2억 미만을 빌려주게 되면 1천만원 이하 이득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자녀에게 차용해줄 때는 해당 금액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공증 등 증명할 수 있는 날짜가 적혀있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또한 돈을 부모로부터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상환과 더불어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원금상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형식적으로 있다고 해서 증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모에게 이자를 줘야 하고 이후 원금상환까지 이루어져야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남겨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용증1_일반 법원서식.hwp
    0.01MB

    차용증의 경우 자세하게 적는 방법을 기재해둘테니 현금 차용 시 제대로 숙지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억 이상 필요할 때 담보공제 이용

     

    자식들이 2억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는 차용보다는 담보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다보니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경우 자산이 없다보니 신용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받게 되면 신용이 되지 않아 금리 역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부모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 원활해지고 이자부담도 덜 수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은행에서 부모 담보물로 10억을 3.6% 이자율로 대출하게 되면 법정이자율 4.6%보다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녀의 경우 1% 이익을 보게 되는데 10억의 1% 금액이 바로 1천만원입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증여세 없는 구간이 됩니다. 다만 변동금리로 빌리게 되면 이자율이 지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딱 10억에 맞추기보다는 10억 이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창업공제 이용

     

    간혹 자녀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가 요건을 갖춘 창업을 하게 되면 최대 5억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창업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으로 국가에서 특정행위를 장려할 때 주는 특별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는 창업을 장려하다보니 창업 목적이라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5억까지는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추가 50억까지도 10%의 낮은 조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세에서 꼭 정산은 해야 합니다. 혜택을 주는 만큼 요건 역시 조금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창업공제가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새롭게 창업을 할 때 창업공제에 해당됩니다. 만약 기존 사업을 인수한다거나 기존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이미 창업한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업공제에 해당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단순 도소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제외)
    사업시설관리 등(일부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일반적인 현금 증여와 창업자금 증여특례제도의 세액을 비교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율은 신고세액공제 3%를 생략해서 계산합니다. 

     

    비교 일반적인 현금증여 창업자금 증여(창업공제)
    증여가액 800,000,000 8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
    창업자금공제 - 500,000,000
    세율 30% 10%
    누진공제액 60,000,000 -
    증여세 165,000,000 30,000,000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 기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제조설비에 투자한다거나 IT계열 창업일 경우는 프로그램 구매 비용 등과 같은 사업운용에 사용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같은 식의 자금을 사용하면 창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 또는 휴업하지 않아야 창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용요건을 모두 갖춰 창업자금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어도 증여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사후의무 요건을 행하지 않게 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해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취지에 맞게 사업을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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