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혜택 중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60개월)으로 매월 1천원~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한데 만기 시 5천만원을 빠르게 모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과 기존 청년희망적금 과의 차이점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대상: 2023년 기준 만 19세~만 34세 청년 중(대학생, 직장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1인 1계좌 가능)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추가인정 가능)
▶가입제한: 직전 3개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시 중복가입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금이자 또는 주식배당금 해당)
▶가입조건
①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ex)2022년 1월~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인 2021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을 판단함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충족해야 함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ex) 직전 과세기간(2022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 충족 필요함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미성년자 형제, 자매가 아닌 경우 가구원에 미포함되어 가입시 추가로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아도 됨
-동거인, 친구, 삼촌, 이모, 직장동료, 친척, 조카, 배우자의 부모 등도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아 가구원 제외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형제, 자매의 경우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하며 신청인도 가구원 동의를 이미 했기 때문에 가구원 동의는 불필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나이 | 2023년 기준 만 19세~ 만 34세 청년(대학생, 직장인) 1인 1계좌 신청 가능 |
청년도약계좌 가입제한 | 2020년, 2021년, 202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시 중복 가입불가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①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②가구원 중위소득 180%이하 |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함, 매년 중위소득 구간은 달라지는데 2022년 중위소득 18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질문) 부모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해서 중위소득 180%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가입 당시 소득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 상승과 가입요건 변경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 본인의 소득이 달라질 경우 구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본인의 연소득 6천만원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 소득 6천만원을 넘게 될 경우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고 정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개인소득별 기여금에 따라 비례해서 일정 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됩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24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
3600만원⇓ | 2600만원⇓ | 23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
|
4800만원⇓ | 3600만원⇓ | 22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
|
6000만원⇓ | 4800만원⇓ | 21000원 |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
|
7500만원⇓ | 6300만원⇓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소득금리,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대략적으로 비과세혜택까지 받게 되면 6~7%의 금리를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원씩 5년 만기 즉 60개월 납부할 경우 70만원 X 12개월 X 5년 =4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기여금과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8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따지면 5~6%에 해당되는 높은 금리로 저축이 가능하니 청년들 목돈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은행에 따라 은행별 금리가 다릅니다. 은행별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 ||||
은행 | 총 금리 | 기본 금리 | 소득 우대 | 은행별 우대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
최대 6.0% | 4.5% | 0.5% | 최대 1.0% |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
최대 6.0% | 4.0% | 0.5% | 최대 1.5% |
광주은행 전북은행 |
최대 6.0% | 3.8% | 0.5% | 최대 1.7% |
*소득 우대금리요건: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 급여이체, 카드실적 등 은행별 조건 충족 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여부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과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가입대상 | 만19세~만34세 | 만19세~만34세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 |
가구원 중위소득 180%이하 | - | |
가입기간 | 5년 | 2년 |
월 납입금 | 최소 1천원~ 최대 70만원 | 최대 50만원 |
매칭 비율 | 3~6% (개인소득에 따라 상이) |
3% |
금리 | 미정 (고정금리 3년+변동금리 2년) |
기본 연 5% + 우대금리 최대 1%p |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가입대상자가 늘어나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자소득 전액이 비과세이다보니 혜택이 다소 늘어났고 최소 가입금액이 없어져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저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둘다 정부 지원상품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단, 중소기업재직 중인 청년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의 경우는 동시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
다만 과거 정부지원 상품을 비춰보면 만기 이후 추가가입이나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신청 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기간이 짧기 때문에 되도록 만기를 채우고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보유기간 | 중도 해지이율 | 비고 |
3개월 미만 | 연 0.1%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X 50% X 보유일수/계약일수 | 최저이율 연 0.15%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 기본이율 X 70% X 보유일수/계약일수 |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 기본이율 X 80% X 보유일수/계약일수 | |
11개월 이상 | 기본이율 X 90% X 보유일수/계약일수 |
*중도해지 이율: 처음 계좌에 가입할 때 약속된 이율이 아닌 중도 해지 시 별도 적용 이율을 뜻함, 기간에 따라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