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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종신연금이다보니 못 받는 분들이 손해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받을 때 오늘 알려드릴 체크사항을 주의하지 않게 되면 기초연금 탈락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혹시 본인의 케이스에 있는 내용인지 만 65세 전에 미리 체크하셔서 모두 기초연금 수령 하시길 바랍니다. 

    편법증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간혹 현금증여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증여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연금 소득재산평가액 을 맞춰야 수령이 되다보니 자신의 재산 구간을 낮추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본인소비분과 자연적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모 재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한 재산의 경우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1.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70만원씩 증여재산에서 감소하게 됩니다. 

    본인이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 소득재산액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부모 재산에서 증여로 인정되려면 단독가구의 경우는 221.7만원씩 23개월이 지난 시점인 2년이 지나야 증여재산이 0원으로 인정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원씩 19개월로 계산할 경우 1년 7개월 정도가 되야 증여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최소 부모재산에서 기초연금 소득구간에서 빠지는 기간은 2~3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만약 증여 금액이 클 경우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증여할 현금이나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시간을 오래 두고 재산구간을 맞춰야 합니다. 

    만65세부터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본인이 증여할 재산을 체크해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편법증여를 하게 된 경우 재산도 줄지 않아서 기초연금도 못 받고 증여시기도 놓칠 수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인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구간을 지켜야 하다보니 간혹 현금인출을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 시 금융재산 평가할 때 3개월 평균 잔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내에는 다량의 금액을 현금인출하거나 자녀 계좌에 이체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당시에 걸리지 않았다하더라도 2011년 7월1일 이후부터 처분된 재산이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더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재산구간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증여하시고 기초연금 수급기간에 소득인정액을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대여

    간혹 자녀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산을 부모 명의로 두거나 사업자 명의 자체를 부모가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의 사업소득이나 통장 거래내역이 모두 부모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경우 아시다시피 재산구간에 들지 못할 경우 기초연금수급연령인 만 65세가 되었을 때 해당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또한 명의대여를 통한 소득은 불법이나 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의 현금은 기초연금 계산 시에 소득평가액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비과세저축 등을 위해 목돈을 부모 계좌로 입금하거나 주식투자를 할 때 부모 통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 부모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자동차 구매 시 보험료를 아끼고자 부모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매하는 경우일 때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의 경우 3000cc이상, 4천만원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가 돈을 내서 구매했더라도 모두 부모 재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명의만 빌려줄 경우라도 이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모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소명할 방법이 없어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가 아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거래

    자녀가 결혼하거나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려준 돈은 부채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액 인정기준에서 부채를 뺄 수 있도록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금과 공공기관의 대출금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는 되도록 사전인 금융거래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청기간 동안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기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구간이 달라지게 되면 기초연금에서 중간에라도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재산구간을 잘 생각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구간 계산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녀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역시 부채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임대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50%까지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두채인 경우거나 상가 소유인 경우라도 보증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자녀일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임대보증금을 높이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은 부채 인정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계약

    부모가 추후 자식들을 위해 종신보험 등을 들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약자가 부모일 경우라도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계약된 보험은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당시 보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부모 금융재산에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이는 보험수급자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를 위해 가입해둔 보험이 있을 경우라면 자녀에게 아예 양도를 하는 것이 기초연금 신청 시 더 유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요즘 맞벌이하는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며 손자녀들을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집으로 주소를 옮길 때 자녀 소유의 집이 시가표준액 6억원일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만약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일 경우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주택가격 6억원 8억원 10억원
    부모 소득평가액 39만원 52만원 65만원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할 때 피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70% 이상은 받다보니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재산소득액에 따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구간을 자세히 확인한 뒤 만 65세 이전에 잘 관리하셔서 기초연금 받고 윤택한 노후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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